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2292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1000만원, 변호사법위반 300만원이다.
제보자의 신변호보, 수사기법 노출방지 등을 위해 각 대상자의 신원정보, 구체적인 공로내역, 환수경위 및 환수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란,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참조), 신분노출을 꺼리는 제보자의 경우에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위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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