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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산업은행장에게 뇌물공여 대표이사 2명 벌금형 확정

산업은행장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기부

2019-12-18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산업은행장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산업은행장 K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대우증권 대표이사에게 각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A(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1767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산업은행장 K씨는 2012년 3월 23일경 자신의 입김으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 내정된 피고인 A씨(64)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장 집무실로 불러 국회의원 정두언, 김용태, 윤진식, 이성헌, 이용섭, 김진표, 우제창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면서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200~3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기부하라. 후원금을 기부한 후에 해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해 내가 주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산업은행장의 지시대로 이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장에게 대우조선해양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대표이사 선임 등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740만 원[=300만 원+(240만 원×6명)]의 뇌물을 공여했다.
또 대우증권 대표이사인 피고인 L씨(66)는 2011년 3월 말경 취임한 산업은행장에게 취임축하 인사를 한 후 경영지원본부장을 통해 산업은행장 비서실장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교부하면서 이를 산업은행장에게 전해달라고 했고 산업은행장은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씨는 대우증권과 관련된 직무에 관해 뇌물 1000만원을 공여했다.

이어 L씨는 산업은행장의 전화를 받고 위 국회의원 7명에게 피고인 A씨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하고 전화를 걸어 입금된 후원금은 산업은행장이 내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대우증권과 관련된 직무에 관해 산업은행장에게 21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결국 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74)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50만원,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산업은행장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은행장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합계 174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산업은행장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들로서는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증권의 경영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산업은행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후원금 기부 후 산업은행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씨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 A씨만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2187)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19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후원금과 관련하여 그 기부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나 피고인이 위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표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산업은행장의 후원금 기부 요구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이익을 위한 업무상 협조 지시라고 이해했을 뿐, 산업은행장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인 뇌물을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산업은행장 K씨는 2017년 11월 17일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0호 사건에서 'K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후원금을 K가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74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년 5월 11일 대법원 2017도20424호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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