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회의에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6개 기관인 온사랑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우리병원, 대남병원, 다대자연병원, 서일석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치료명령대상자의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등 치료명령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센터장은 “최근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주취, 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심신장애인, 마약류 및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감독이 절실하다”며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치료명령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치료명령제도는 심신장애, 마약류 및 알코올중독자들이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검찰이 형의 집행 또는 기소를 유예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 및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에서 60여명의 치료명령대상자들이 생활하면서, 6곳의 전문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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