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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삭제

2019-11-29 16:40:49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보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조항은 삭제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법무부·대검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해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했다.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에 앞서「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관련 조항 등을 정비했다.

해당 조항은 2010년 1월 제정되어 시행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했던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법무부는 11월 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요 전문공보관(담당자)지정현황]

△대검찰청 권순정 △서울고검 김정헌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서울동부지검 정규영 △서울남부지검 나병훈 △서울북부지검 김지헌 △서울서부지검 최성완 △의정부지검 김정호 △인천지검 윤철민 △춘천지검 김명수, 임종필 △수원지검 황성연 △청주지검 양인철, 조홍용, 김윤선 △대전지검 전미화 △대구지검 박기종 △부사지검 최성국 △울산지검 김원학 △창원지검 정광일 △광주지검 윤대영 △전주지검 조석영, 노진영, 최행관 △제주지검 김재하, 정태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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