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훈련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경찰과 합동으로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예상도주로 차단 등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배홍철 소장은“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확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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