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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접대비' 명목 금품 수수 의혹에 "사실확인 어려워"...이강래 리더십 기강해이 '도마위'

2019-11-28 18:21:03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공사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가 도로공사 '접대비' 명목으로 재하청업체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로공사 내규상 하청업체의 재하청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로서 사실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업계에서는 사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공사의 휴게소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는 재하청업체에게 도로공사 감독관 인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수수했다.

휴게소 단위별 공사를 끝낼 때 주기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수수했고, 근거가 남기 어려운 현금수수외 공사과정에 숙박비, 식사비 등을 합쳐 2800여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업체 관계자는 "공사의 추가 수주와 잔여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청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금품이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전달됐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돈 봉투를 전달하고 사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하청업체 측은 재하청을 준 게 아니라 시공참여 약정에 의한 시공 참여라고 주장했다. 하청업체가 작성한 시공참여약정서에는 '시운전을 포함한 토콕 기계 전시 및 계측제어공사 프로그램 개발비를 1식'으로 작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하청업체 측의 주장은 대부분 전공사를 사실상 턴키방식으로 했다는 것. 턴키방식이란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등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러한 정황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업무 부서와 얘기해봤지만 본인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지방 담당에게도 확인해봤으나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원래 하청업체의 재하청은 불가하지만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줬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도로공사 측은 내부적으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확실히 밝혀진다면 해당 업체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현재 도로공사의 기강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강래 사장 취임 이전의 사안이라 해도 확실하게 밝혀내지 않는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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