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표는 “전두환 신군부는 10·26 사태를 계기로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권력을 불법 찬탈하기 위해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체포 및 연행된 김 전 대통령의 석방 및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폭도 및 깡패’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등 군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또 “사진 문서에 의하면 신군부는 ‘10·26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의 복권, 교수 및 학생의 복직 및 복적, 전남대 총학생회 및 조선대 자율화 추진위 결성 등 학원 자율화 물결이 파급되는 등 정치가 발전’되는 정세로 규정하고 5.·8 항쟁 자체를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죄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며 “문건은 김 전 대통령이 재야, 학생들과 1980년 3월부터 연락 기획하고 이후 5월부터 학내 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결국 불순 종교인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조직적 폭력시위로 발전시켜서 광주사태를 빗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안사의 모든 채증 사진은 이와 같은 조작된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서는 구체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정동지회 등 재야그룹, 학생회 그룹과 3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연락하며 교내 시위를 기획 주도하고, 또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학생회 간부를 중심으로 가두시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광주 YMCA 및 남동성당과 학생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비조직적인 시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학생 및 ‘불순 종교인 재야 깡패’가 결합한 조직적 폭력 시위를 획책했다”며 “불순한 문제 정치인, 종교인, 학생, 재야 인사들의 부당한 요구를 계엄군이 진압한 평정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파악했다.
박 전 대표는 “사진첩 9권 맨 앞부분 표지에 의하면 이 자료들은 ‘증거물 사진’이라고 분류되어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신군부는 내란음모죄만으로는 사형 선고가 어려워지자 한민통 일본 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그 조직과 연계했다는 혐의를 추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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