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각 회의체의 운영위원 등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각 기수 및 직급 인원수의 비례성을 확보할 것과 회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익명게시판을 운영할 것 을 권고했다.
대검찰청 검책개혁위원히가 이미 2018년 4월 23일 이를 권고했으나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권고사항이 전형 이행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각 회의체가 활성화 되면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사관회의(6급이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또 의견개진을 통해 조직내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기 권고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2019. 10. 21. 제4차 권고)’ 관련, 배당기준위원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기구가 확보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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