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구속기소 된 양진호(48)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 등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대응조치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양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다음 달 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앞서 특수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기한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대응조치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양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다음 달 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앞서 특수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기한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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