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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2019-10-30 18:32:22

 (출처=네이버 블로그 루라기 블로그,페리카나)이미지 확대보기
(출처=네이버 블로그 루라기 블로그,페리카나)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100개소) 주변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배달대행·퀵서비스 업체(82개소)의 대표자에게 서한문 발송, 배달종사자 무면허 등 위반시 업주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륜차 사고영상 등을 통한 체감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 할 방침이다.

또한 보행자 사고가 잦거나 횡단이 많은 곳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서 입간판․플래카드를 설치해 홍보형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 전개키로 했다.

대구경찰은 “‘횡단보도는 보행자 세이프존’ 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 비중이 높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활동으로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전체교통사망자 총111명 중 보행사망자는 49.5%(55명-횡단중 사고 30명)을 차지하는 등 보행자 사고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월 현재 전체 사망자 79명 중 32명(40.5%)이 보행중 사망자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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