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한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하여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행 「검찰근무규칙」에 의하면, 각 검찰청의 장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 명령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축소해 내부파견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이나,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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