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수용자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회당 6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이 허용되며, 접견 횟수는 사건 당 2회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의 불복절차임에도,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에는 접견 장소‧시간 등에 제약을 받는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접견은 월 4회, 회당 3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가능.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은 민사․행정 등의 일반적인 소송사건에 비해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이라도 청구 요건 등을 상담하기 위해 접견상의 제약이 완화된 별도의 접견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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