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참여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아이오엠(IOM)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정공제회, 한국소년보호협회, 한국이민재단.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는 법무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로, 반부패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도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발족식과 함께 법무부 감사담당관의 발표로 2019년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현황을 상호 공유했으며, 청렴 추진시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 마광열 감찰관은 “법무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더욱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회의 종료 후 참석자들은 지난 법무부 청렴의 날 8월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청렴표어, “청렴은 지키고(GO) 부패는 버리고(GO)”로 청렴의지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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