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11일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6월 14일 오전 10시52분경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거래 업체인 노인복지관 영양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해 주면 그 돈은 오후 5시 이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1199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이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총 6회에 걸쳐 596만원을 인출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사기범행을 방조했다(사기방조).
또 A씨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보관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사기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본질적인 조력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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