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도달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히나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는 실수나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개인방송 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근래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처법이나 죄의 성립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 지라도 피해자의 느낌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처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대처 유무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약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해 큰 처벌을 피하도록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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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개인방송 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근래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처법이나 죄의 성립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 지라도 피해자의 느낌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처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대처 유무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약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해 큰 처벌을 피하도록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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