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미국 취업이민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고학력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이 필요 없는 영주권 절차’로, 미국 내 취업과 노동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큰 금액을 지불하곤 하지만, 간혹 본인의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불어 추가서류요청(RFE)이나 AP, TP 등으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NIW 커버레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율이민법인이 전문성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율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는 학사부터 법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더불어 석사 논문 학기를 별도로 수강, 논문 학기만 1년 넘게 수강했으며, 학부 시절부터 법률 서적을 교정하며 법률가적인 글쓰기 훈련에 몰두했다. 이후 미국 현지 로펌과 국내 이민 법인에서 근무하며 학위 과정 7년, 실무 경력 11년의 전문성을 갖췄다.
김혜욱 대표 변호사는 “NIW 취업 이민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모두 요구된다”며 “이에 연율이민법인은 진행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커버레터를 공개해 상호 신뢰와 협조 아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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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연율이민법인이 전문성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율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는 학사부터 법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더불어 석사 논문 학기를 별도로 수강, 논문 학기만 1년 넘게 수강했으며, 학부 시절부터 법률 서적을 교정하며 법률가적인 글쓰기 훈련에 몰두했다. 이후 미국 현지 로펌과 국내 이민 법인에서 근무하며 학위 과정 7년, 실무 경력 11년의 전문성을 갖췄다.
김혜욱 대표 변호사는 “NIW 취업 이민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모두 요구된다”며 “이에 연율이민법인은 진행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커버레터를 공개해 상호 신뢰와 협조 아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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