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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위반 3명 수용시설 유치

2019-07-24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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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3명을 구인해 수용시설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20)는 절도로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부과 받았으며, B씨(26)는 강제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C씨(49)는 특수주거침입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지도 감독 받기를 거부했고, B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신고 상태를 지속했다. 특히 C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준수사항 위반과 함께 조현병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모두 보호관찰법위반으로 A씨는 대구소년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뒤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B씨와 C씨의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처음 부과 받은 징역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또한 구미준법지원센터는 7월 한 달 동안‘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 기념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 D씨(20)를 자수하도록 했다.

재범사실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D씨에게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구인 후 석방하고 새로운 보호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특별 자수기간과 관련한 문의는 구미준법지원센터(054-440-6801)로 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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