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0시34분 김해시 모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지난해 12월 6일부터 9일까지 5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소재 추적 중 6월 11일 주거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는 6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