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사조정절차는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한다.
조정기관은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므로 이혼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줄이고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사조정은 신청에 의한 조정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는 조정으로 나뉘며, 가사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는데 조정신청서는 이혼 소장과 유사하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이 신청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기관이 조서를 기재하는데 해당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이원주 변호사는 “조정 이혼 절차는 당사자들이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의 사안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의 중재에 의해 협의함으로써 판결보다 자유롭게 특수한 조건을 약속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 번에 마무리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원주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 소송을 수행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정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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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은 신청에 의한 조정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는 조정으로 나뉘며, 가사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는데 조정신청서는 이혼 소장과 유사하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이 신청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기관이 조서를 기재하는데 해당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이원주 변호사는 “조정 이혼 절차는 당사자들이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의 사안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의 중재에 의해 협의함으로써 판결보다 자유롭게 특수한 조건을 약속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 번에 마무리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원주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 소송을 수행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정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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