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진주 방화·살인 사건 발생(2019.4.17.), ‘정신과 의사 살해사건’ 1심 재판 시작(2019.4.10.).
법무부는 5월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정실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가능성 조기발견 체계수립,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행정입원 등) △경찰청=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조치, 감정유치 신청 등 적극 검토, 초동수사단계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 수집 △법무·검찰=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치료감호 적극청구, 치료감호 시설 확충 및 치료감호·치료명령 법제도 개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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