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 활동기한은 2019년 8월경까지(연장 가능)로 정했다.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확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결과와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 1일경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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