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건강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기초연구 수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2019~2023년 5년의 기간 동안 이행될 첫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준비하여 왔으며,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요양급여비용‧건강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첫 종합계획 수립인 만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안) 성안 및 향후 과제 이행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이 11번째 회의에 이르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 모집하여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당일 회의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회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과정에서 의제 관련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이 공유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가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이 수렴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강보험 정책 결정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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