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낮 12시7분 창원시 모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화물차량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량 1대 500만원 상당 절취하고, 지난 1월 8일 오후 8시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 노트북 1대 1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3월 18일 검거했다. 3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차량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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