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28분 창원시 한 아파트 후문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에게 인사말을 건네며 양팔로 껴안는 척 하다가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25만원이 든 지갑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3월 20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3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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