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4시경 주택 2층 피해자 주거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 2점 등 1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 2월 5일까지 창원시 일원 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주거지에서검거지난 3월 12일 검거했다. 3월 14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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