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상태인 A씨(64·남)운전의 에쿠스차량이 B씨(56·남)운전의 1톤화물차의 보조석 뒷부분을 충격했다. 이로 인해 B씨 차량이 주차된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사거리 전신주를 충격 후 뒤로 미끄러져 B씨 차량을 충격했다.
A씨(혈중알코올농도 0.064%)와 B씨(혈중알코올농도 0.078%)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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