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3월 2일 오후 6시30분 함안군 모 사찰에 침입, 불단에 있던 현금 7만5000원을 절취하는 등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창원(2개소), 함안(1개소) 등 사찰 3개소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 추적 중 창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난 3월 3일 검거했다. 3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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