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고,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총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해 원활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3월 5일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ㆍ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ㆍ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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