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2시30분 진주시 국도 건설현장에서 뿌레카, 집게 등 1천만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장비를 절취하는 등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경남(5개소), 경북(2개소) 일대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사무실에서 검거했다(2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3월 1일)돼 여죄 수사 및 피해품을 회수중이다(일부 회수).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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