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40분, 2월 23일 오전 5시15분 2곳의 빨래방에 침입, 동전 교환기 손괴한 후 현금 50만원, 현금 1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끝에 검거했다. 2월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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