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5시40분 창원시 모 병원 원무과 앞 의자에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통장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창원시 일원 병원·사우나·장례식장(각 1개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 걸쳐 가방 및 휴대전화 등 13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B씨(82·여)등 5명이다.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동 동선 주변 순찰중 추가 범행하던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2월 15일). 2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가방 및 현금 등 12점, 130만원 상당 일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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