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0시 창원시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 2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노상에서 14회에 걸쳐 현금 330만원, 가방 등 49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소재추적 끝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2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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