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11월 17일 오후 4시 12분 창원시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같은해 10월경 노상에서 지인에게 “내 교도소 갔다 왔다”며 협박해 3회에 걸쳐 35만원 갈취한 혐의다. 피해금액은 총 145만 원이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끝에 2월 8일 검거했다. 2월 10일 구속영장 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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