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시 40분 진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피해자 차량에 있던 현금 15만원,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5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로 소재추적 끝에 지난 2월 4일 검거했다. 2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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