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경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시비가 돼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구찌가방 1개(시가 400만원), 프라다가방 1개(시가 300만원), 삼성태블릿PC 1대(시가 20만원) 총 72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를 확인하고 추적, 탐문수사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자진출석 케 해 피해 품을 전량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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