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 50분 창원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차량 내에 있던 상품권 등 5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해 11월 18~지난 1월 26일까지 경남, 부산일원 아파트 등지에 주차된 차량 19대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후 주거지에서 1월 30일 검거해 다음날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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