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