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12월 3일 오전 8시25분경 양덕동 세화 유치원 앞을 양덕1동 사무소 쪽에서 양덕찜 식당 쪽으로 걸어가면서 앞에서 진행해오는 쏘나타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우측팔로 처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손목치기 수법) 총3회에 걸쳐 도합 218만원상당을 보험금(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보)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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