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48)운전의 아우디차량이 신호대기를 하지않기 위해 속력을 내어 3.4차로를 물고 진행중 B씨(41)운전의 SM5차량을 충격후 4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C씨(37·여)운전의 BMW차량을 충격했다.
그 충격으로 BMW차량이 D씨(56·여)운전의 K3, E씨(60·여)운전의 K3차량을 충격, D씨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로 넘어가고 E씨차량은 C씨차량과의 충격으로 F씨(35)운전의 니로 차량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 및 동승자 등 11명이 경상을 입었고 8명(남5, 여3)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차량6대외 중앙분리대 및 인도펜스가 파손됐다.
괴정지구대가 음주측정결과 운전자 전원 비음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사하서 교통조사반으로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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