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고로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치료중이며 가로수 1그루가 물적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식물원 방면에서 광명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이 같은 사고를 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위반(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혐의다.
경찰은 차량블랙박스 및 주변CCTV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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