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경 창원시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고 도망가 주대 42만원 상당 편취하는 등 같은해 12월 1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인근 주점 업주 등 탐문수사 중 미신고 여죄 3건 확인했다.
체포영장 발부 받아 소재추적 중1월 8일 검거 했고 1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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