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사전공모해 지난 11월 15일 오전 3시58분경, 오전 4시25분경 해운대구 한 주차장 앞 등에 설치된 피해자의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투입구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파손하고 그 안에 든 현금 100만원, 60만원 상당을 합동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분석 및 동일수법 전과자 수사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 집행으로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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