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길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5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추산 3천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자(46)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행중 화재를 목격하고 119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 및 피해자 상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수사 중이며 광역수사팀과 소방 합동 정밀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인을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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