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 A씨(24)가 면허취소 수준인 음주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에서 자신의 벤츠차량으로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 겁을 먹고 도주하다 주·정차중인 차량 4대를 연쇄 충격한 후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멈춰 섰다. 보행자(24)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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