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과 최근 윤창호법 시행(12월18일) 이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부산의 관문 경부선 부산톨게이트에서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하던 중 검문을 불응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자피사고를 낸 운전자를 검거했다.
A씨는 26일 오전 5시53분경 자신의 SM6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다 경부선 부산톨게이트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 검문을 피해 급차로 변경 후 양산방면으로 약 190km/h 이상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면서 약 50km를 도주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충돌사고를 낸 후 검거됐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격, 2차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인근 양산서와 무전 공조하면서 약 200m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면서 추격, 양산 하북면 주택가 이면도로를 50km/h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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