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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 출소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구속

2018-12-21 11:11:16

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을 절취하는 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을 절취하는 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부산진경찰서는 상습절도죄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3년)중에 커피숍에서 시가 55만원 상당 지갑을 절취한 피의자 A씨(36·주거부정)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커피숍 2층 내에서 피해자(24)가 음료수를 받으러 간 틈을 이용해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 1개(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등)를 들고 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추적 중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은신처 잠복 수사중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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