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0월 10일 낮 12시경 사상구 모라동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헤어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 침입해 동거녀 아버지(70)의 통장을 절취한 후 현금 7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폰을 해지시키고 도주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 등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분석, 울산 북구 한 원룸에서 체포했다.
현금 70만원은 회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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