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순대는 이날 오전 4시4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통도사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K5승용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805호 순찰자가 신고자와 전화통화하며 이동경로를 파악하던 중, 울산고속돌 진입 후 졸음쉼터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듣고 졸음쉼터에 도착했으나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는 것을 1km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현장 검거후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면허취소수준)로 나타났고 A씨는 경남 진해시에서 울산고속도로까지 약 60km가량을 음주운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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