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시 22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26%) 운전하다가 주차장 차량진입방지 시설물을 충격해 파손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근처인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추차장에서 차량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음주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양정지구대서 현행범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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