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베스트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율이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시 13.2% (최대 52.8만원 환급), 이하시 16.5% (최대 66만원 환급)로 연간납입액 400만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소득 1.2억원 초과시 납임금액 300만원 한도)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말정산시 유리한 연금저축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이렉트 또는 은행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납입 금액에 ᄄᆞ라 신세계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계좌개설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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